왜 알아야 하나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AI 규제를 전면 시행한 초기 국가 중 하나가 됐다. 보안팀 입장에서는 “우리 서비스에 AI가 들어가는 순간 법적 의무가 같이 따라온다”는 걸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랬듯, AI 기본법도 결국 보안팀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창구가 된다.

핵심 개념: 고영향 AI

법의 무게중심은 고영향 AI(High-Impact AI) 개념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10개 영역의 AI를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영역예시
에너지전력 수요 예측·제어
먹는 물상수도 관리
의료진단 보조, 처방 추천
원자력안전 제어 시스템
범죄 수사프로파일링, 안면인식
채용서류·면접 평가
대출 심사신용평가, 여신 심사
교통자율주행, 관제
공공서비스행정 자동화
교육평가·배치 알고리즘

사업자 의무

  • 설명 방안 수립·시행 — 이용자가 AI 판단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이용자 보호 방안 — 오작동·편향에 대한 이의제기·구제 채널
  • 인간의 관리·감독 —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 배제, 사람의 최종 검토 지점 확보
  • 문서화·보관 — 설계·학습·테스트 이력 기록 (모델 카드류)
  • 생성형 AI 표시 의무 —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으로 인지 가능하게 표시

위반 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 자체는 GDPR·EU AI Act에 비해 낮지만, 핵심은 “탐지되면 시정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라는 구조라서 보안팀에게는 곧 로그·이력 관리 체계가 있는지를 묻는 법이다.

실무에서 부딪히는 지점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가”,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해석이 시행 초기 시점까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면접에서 이 부분을 물으면 “시행령·가이드라인이 계속 구체화되는 단계이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넓게 잡아 대응 체계부터 갖추는 게 실무 접근”이라고 답하는 게 자연스럽다.

기업이 실제로 고민하는 것

  1. 우리 제품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가 — 자체 판단이 어려워 법무·컴플라이언스와 합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만드는 추세
  2. AI 생성물 표시를 어느 레이어에서 구현할 것인가 — 프론트엔드 워터마크 vs 메타데이터 삽입 vs API 응답 헤더
  3. 모델 학습·운영 이력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 MLOps 파이프라인에 로깅을 얹는 비용
  4. 해외 법(EU AI Act, 각국 규제)과 중복 대응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보안팀이 준비할 것

  • 사내 AI 서비스/기능 인벤토리화 (어디에 AI가 쓰이는지 목록화 — 의외로 이게 안 되어 있는 조직이 많다)
  • 고영향 AI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를 법무와 공동 작성
  • 모델·데이터 변경 이력을 남기는 감사 로그 체계
  • AI 생성 콘텐츠 표시 여부를 QA 프로세스에 포함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

  • AI 기본법에서 말하는 고영향 AI가 뭔지 설명해보라
  • 우리 회사(가상의 회사) 서비스가 AI 기본법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법적 의무 이행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로그/문서화 관점)

Sources: